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댓글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내용, 쟁점, 법리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