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여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으로,
2013년에 점포 1개(15평)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2017년에 옆 점포를 추가로 터서 통으로 하나의 점포(30평)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명도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으로써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인가요? 확장 계약한 최종 계약일부터인가요?
건물 새로 짖고 1년 후 재입점시켜 주겠다 하는데..
월세를 현재보다 130만원을 올려달라 합니다(현재:220 -> 350)
들어간 권리금이 있어서 포기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5% 차임 증가가 배운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