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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15

상가 임대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상가를 2014년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다음 가게를 인수 받을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하고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 10년 그러니깐 2024년 까지만 다음 가게 인수자와 계약하고 그 뒤로는 집을 허물어서 다시 짓는 다고 계약을 연장 못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인수자에게 상가를 넘길때 진짜 2024년까지만 계약 할수 있는건가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 10년 지나고 상가 주인이 건물을 다시 짓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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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그 10년간의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므로 임대인의 주장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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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불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기간 10년이내 재건축등을 할 경우라면 계약시 철거및 재건축에 대한 자세한 계획등을 설명하고 계약할 경우도 권리금 보호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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