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2014년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다음 가게를 인수 받을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하고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 10년 그러니깐 2024년 까지만 다음 가게 인수자와 계약하고 그 뒤로는 집을 허물어서 다시 짓는 다고 계약을 연장 못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인수자에게 상가를 넘길때 진짜 2024년까지만 계약 할수 있는건가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 10년 지나고 상가 주인이 건물을 다시 짓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