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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콩중이215
쾌활한콩중이21523.05.22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도에 입사한 아이 3명의 엄마입니다.


현재 4년째 첫째와 둘째의 무급 육아휴직 중(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한 직장, 유급휴가는 4년전에 모두 사용)이고 복직하지 않고 막내의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셋째의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셋째의 육아휴직사용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이 항목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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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세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각각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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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 판단시 기준기간은 따로 없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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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직후 일정기간 근무후에 셋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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