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입사한 아이 3명의 엄마입니다.
현재 4년째 첫째와 둘째의 무급 육아휴직 중(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한 직장, 유급휴가는 4년전에 모두 사용)이고 복직하지 않고 막내의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셋째의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셋째의 육아휴직사용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이 항목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