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거창한상사조15
거창한상사조15
21.09.03

육아휴직1년 사용후 무급휴직3개월 사용시

안녕하세요. 2022년도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일반 제조업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회사와 육아휴직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1년 사용후 이어서 무급휴직 3개월 사용시 복귀후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는 지장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 회사복귀까지 기한 제한이 있는지 해서요.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무급휴직3개월 사용 후 회사 복귀하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