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1년 사용후 이어서 무급휴직 3개월 사용시 복귀후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는 지장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 회사복귀까지 기한 제한이 있는지 해서요.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무급휴직3개월 사용 후 회사 복귀하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후 6개월이상 실제근로해야합니다.
3개월을 무급휴직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6개월을 실제근로한이후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