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년 사용후 무급휴직3개월 사용시
안녕하세요. 2022년도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일반 제조업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회사와 육아휴직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1년 사용후 이어서 무급휴직 3개월 사용시 복귀후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는 지장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 회사복귀까지 기한 제한이 있는지 해서요.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무급휴직3개월 사용 후 회사 복귀하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후 이어서 무급휴직을 3개월 사용한다면 무급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실근무 시 지급됩니다.
2.따라서 법령 상 휴직 외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한다면 복직 후 실근로 6개월 후에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위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사례의 경우에 사후지급금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1년 사용후 이어서 무급휴직 3개월 사용시 복귀후 받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는 지장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에 회사복귀까지 기한 제한이 있는지 해서요.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년+무급휴직3개월 사용 후 회사 복귀하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후 6개월이상 실제근로해야합니다.
3개월을 무급휴직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6개월을 실제근로한이후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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