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상해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으로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이 골절수술로 2달반정도 무급휴직이셨다가
해당업무 수행곤란으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이 경우 공단 상실신고(이직확인서)시 상실코드(유형)를 어떤걸 선택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해당코드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6-3 코드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