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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직원이 골절수술로 2달반정도 무급휴직이셨다가해당업무 수행곤란으로 권고사직 했습니다.이 경우 공단 상실신고(이직확인서)시 상실코드(유형)를 어떤걸 선택하면 되는지요?그리고 해당코드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26-3 코드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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