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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직박구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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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월 급여를 매우 낮게(예: 1만 원 또는 10만 원) 설정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직장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60만원 이상의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