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분의 임금을 최대한 낮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최저 임금에 미달되게 4대보험 보수월액을 신고해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
최저 얼마까지 신고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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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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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사업장의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자의 급여와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월보수액 신고시 최저임금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는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초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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