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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다향제비198
강력한다향제비198
21.12.01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사내이사중 한분 직책이 전무인데

주5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전무님(사내이사) 급여를 161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실제 근로중인 사내이사(임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신고가 되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신고해야 한다면

아예 본인 급여를 월160에 맞춰서 시급제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사내이사 급여를 시급제로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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