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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된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로 급여 신고하고싶은데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 현재 월 75만원 정도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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