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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이구아나110
겸손한이구아나11022.02.12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계약으로 9개월째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회해봤더니 같은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동시에 다시 취득 상태로 되었더군요 상실사유는 경영상 불황 등으로 인한 퇴사 였습니다. 그런데 상실 전에 업주에게서 따로 통지 받은적은 없었구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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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 퇴직금 수급여부와 실업급여 액은 상관없습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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