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쉬고 있었는데(23/12/31)
모르는 업체가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서(24/1/5)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을때 (모르는 사업체를 알아보고 연락해서 그 사업주가 실수로 등록한 제 고용보험 취소하느라….2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신청한걸로해서
실업급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르는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취소가 처리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으면 소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실수로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각 공단에 정정 문의를 통하여 바로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1주일 지연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무지에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신청한걸로해서 실업급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잇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잘못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취소 요청하시면 질문자님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잘못 신고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이 취소되면 질문자님의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