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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스컹크85
눈부신스컹크8524.01.20

모르는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및 취소 후 실업급여 소급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쉬고 있었는데(23/12/31)

모르는 업체가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서(24/1/5)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을때 (모르는 사업체를 알아보고 연락해서 그 사업주가 실수로 등록한 제 고용보험 취소하느라….2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신청한걸로해서

실업급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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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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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르는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취소가 처리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으면 소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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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실수로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면

    각 공단에 정정 문의를 통하여 바로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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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1주일 지연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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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무지에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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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신청한걸로해서 실업급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잇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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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잘못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취소 요청하시면 질문자님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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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잘못 신고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이 취소되면 질문자님의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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