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르는 사업주의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및 취소 후 실업급여 소급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쉬고 있었는데(23/12/31)
모르는 업체가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서(24/1/5)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을때 (모르는 사업체를 알아보고 연락해서 그 사업주가 실수로 등록한 제 고용보험 취소하느라….2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신청한걸로해서
실업급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잇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1주일 지연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최대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타에 사정을 얘기하면 잘못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청한 날 신청한걸로해서 실업급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잇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잘못 신고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이 취소되면 질문자님의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