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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이구아나110
겸손한이구아나11022.02.13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계약으로 9개월째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회해봤더니 같은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동시에 다시 취득 상태로 되었더군요 상실사유는 경영상 불황 등으로 인한 퇴사 였습니다. 그런데 상실 전에 업주에게서 따로 통지 받은적은 없었구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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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무관하게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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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회해봤더니 같은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동시에 다시 취득 상태로 되었더군요 상실사유는 경영상 불황 등으로 인한 퇴사 였습니다. 그런데 상실 전에 업주에게서 따로 통지 받은적은 없었구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4대보험 취득/상실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 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 최총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결정되므로,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

    >> 네,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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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업주는 처벌받나요?

    -----------------------------

    네. 회사에 왜 상실,취득신고를 다시 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녹음 요망)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하고 있으니,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근로한 증거도 역시 확보하면 좋습니다. 출퇴근내역 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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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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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적혀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무관하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합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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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이력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퇴직금과 실업급여 금액은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3.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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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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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을 상실시켰다가 다시 취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기간 및 단절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일 것입니다.


    -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고,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에게 고용센터(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임금명세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과태료가 아닌 시정시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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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는 무효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위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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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계없이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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