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을 상실시켰다가 다시 취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기간 및 단절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일 것입니다.
-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고,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에게 고용센터(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임금명세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과태료가 아닌 시정시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