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 주차라인 아닌 곳에 주차 시 천재지변 보험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30년이 넘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지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라인이 부족해서 아파트 내 빈 공간에 주차 시..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경우 어떻게 보험이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유부분. 즉 세대의 창문이나 새시, 방충망, 또는 기타 물품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면
태풍 차량 파손 피해는 해당 세대가 배상을 해야 하며,
공용 창문이나 옥상 시설물 아파트 외벽의 낙하로 차량이 파손이 된다면
입주자 들이 가입한 아파트 배상보험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질문은 태풍이나 침수처럼 자연재해 쪽은 아닌거 같습니다.
아파트가 시설 보수.등 관리 하자에 의한 태풍으로 피해를 본거니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로 보상을 받으신 후에 세대주나 아파트쪽(입주자 회의 대표회의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차라인이 아니라면 약간의 과실은 있을 지언정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경우 어떻게 보험이적용 되나요?
: 이런 경우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주차라인이 아닌 공간에 주차함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인과관계가 없으니 무과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시는 편이 제일 빠르십니다. 아파트외벽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약관에서 명시하는 천재지변은 폭우, 번개, 태풍 등 자연이 일으키는 것이고
비록 아파트가 노후에 외벽이 떨어졌다곤 하나 그건 아파트관리부실이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차를 한 것이니 관리실에 문의하시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되실겁니다. 아파트관리실로 보험을 가입했을테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사 파손 된 것이기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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