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부분이고, 이에 하자가 발생해서 입주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아파트로부터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에도 통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때 관리업체를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