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주차 구역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공간에 주차된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차량을 주차 할 만한 공간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곤 합니다.그런데 주차장 천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차 위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을때,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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