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보정이 되지 않아 즉시항고 자체가 각하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