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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풍뎅이166
금쪽같은풍뎅이16621.06.29

개인회생 사건 진행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이런상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중간에 한번 기각이 되었고 항소 했으니 변호사측에서는 절대 걱정하지말라며 기각 될일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6월 15일 인지액보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저 부분 때문에 사건이 늦어지고 있는건지 항고장 각하명령은 무엇인지 정말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아예 기각 된다면 다시 회생신청 (파산신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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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는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용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항고장을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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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액보정을 하지 않아, 즉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아 항고가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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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출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보정이 되지 않아 즉시항고 자체가 각하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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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회생 신청이 기각 되었고 이에 대해서 항고를 진행하였으나 항고장의 적격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각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나 정확한 사유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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