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이벤트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에 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는 원천
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기타소득 지급내용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