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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로서 용역직, 일용직, 비상근 자문,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 ?

정년퇴직자로서 용역직, 일용직, 비상근 자문,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 할때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답변을 바라는 질문인지도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심사 관련 논의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