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30일 퇴사 22년 1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말그대로 21년 6월 30일에 전직장에서 퇴사를하고 22년 1월 개인사업자를 내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세 및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공제받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거주목적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셔서 비용으로 한도 내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 주택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만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2년의 월세는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