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거주목적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셔서 비용으로 한도 내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