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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6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넘어졌으면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요즘 보면 버스들이 난폭운전은 엄청 많이 하던데 혹시 보스에 타서 가다가 버스가 그 브레이크 해서 넘어지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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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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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보험(공제) 접수를 요청하거나, 해당 버스 회사측에 연락해 버스 번호, 시간, 장도 및 사고 경위 등을 알려 공제조합 접수 요청을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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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버스의 기사의 운전 부주의, 사고로 인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라면 버스 운전공제회(버스 회사 측)측에 보험 관련 처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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