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넘어졌으면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요즘 보면 버스들이 난폭운전은 엄청 많이 하던데 혹시 보스에 타서 가다가 버스가 그 브레이크 해서 넘어지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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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보험(공제) 접수를 요청하거나, 해당 버스 회사측에 연락해 버스 번호, 시간, 장도 및 사고 경위 등을 알려 공제조합 접수 요청을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버스의 기사의 운전 부주의, 사고로 인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라면 버스 운전공제회(버스 회사 측)측에 보험 관련 처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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