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PO를 진행하기 위해 주관사를 선정할 때 회사는 주관사 선정을 위해 주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조항을 확인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공개를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와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 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관사 선정의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주총 결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다만, IPO 진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계획을 승인받으나 주관사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어느 주관사로 할지도 주주총회로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