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대로변에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당 행위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국가원수 모욕죄가 존재했으나(구 형법 제104조의2), 1988년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