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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여러 사람이 들을수 있는 대로변에서 대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은 죄 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대로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 욕을 하는것은 죄가 성립 되지 않는지와

국가원수 모욕죄는 없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대로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존재하던 국가원수 모욕죄는 현재 폐지된 상태이므로, 그 죄명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표현 방식과 장소, 수위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 국가원수 모욕죄의 현황
      과거 형법에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며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를 이유로 특별히 보호하는 별도의 범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역시 형사법적으로는 일반 개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됩니다.

    •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유형
      확성기를 사용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반복적·과도한 욕설을 하는 경우, 내용과 방식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또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격적 비난에 해당하고, 공공장소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확성기 사용 자체로 소음 관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종합적 유의사항
      정치적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폭넓게 보호되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실명 거론, 쌍욕, 확성기 사용이 결합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발언 내용, 시간과 장소,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대로변에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해당 행위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국가원수 모욕죄가 존재했으나(구 형법 제104조의2), 1988년 폐지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