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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쿠냐216
영험한비쿠냐21621.05.21

같은사람이 부가세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동시에 개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인 한사람이 동시에 부가세면세자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개업하면 1년 매출에 대해서 면세사업자 매출과 일반사업자 매출이 따고 신고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세율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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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라고 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고, 매출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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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소득으로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분류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할 것 입니다. 세율은 매출액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세법상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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