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라고 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고, 매출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