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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79
착실한양7922.05.01

양도소득세를 전부다 납부해야 되나요?

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다 나오나요?

5년전 구입했다가 매매하려구요

거주한적은 없고 계속 월세로 진행함

알아보니깐 양도소득세는 않내면 않된다고 하는데

만약 않낼시 청약도 않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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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를 통해 이득(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면세/감면 조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상당하며 지면으로 설명 불가함은 양해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미납부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속 미납부시 본인 재산의 강제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 테두리내에서 부동산거래를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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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고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가격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므로 보유기간만 알면 판단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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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도시 취득한 가격보다 올라서 차익이 발생할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1주택 뿐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거나, 해당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아예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기존 주택의 매도후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청약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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