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번에 살고있는 주택을 팔게 되었어요
구입 금액보다 매매금액이 커서 차익은 있지만 5 년 거주했는 집이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택을 매매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른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