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주려는 데?
딸아이가 취직을 해서 집에서 먼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제가 타던 모닝이 할부가 1년정도 남았는 데 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할부금도 같이 넘기려고 하는 데 어떤 과정을 거쳐 서류를 이전해야 할까요? 양도세나 증여세 이런 것이 많이 부과되는 건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중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할부금은 자녀분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니 부담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차량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는 전화로 확인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다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로 보아 취득세(시가표준액의 7%)만 부과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