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중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할부금은 자녀분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니 부담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차량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는 전화로 확인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