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돈을 직원에게 대여시 발생하는 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의 돈을 직원에게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인정이자 4.6%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약정된 기간보다 빨리 상환될시 발생되는 문제
-일부만 상환 가능여부
총 3가지의 문의 사항 드립니다.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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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를 할 경우 적정이자율인 4.6%을 적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2. 계약서상의 기간보다 일찍 상환하거나 늦게 상환해도 문제 없으며, 다만 잔여 상환액에 대해서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상환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퇴사)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