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으로 "신탁원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디로 입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 되어있다면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요?
==>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때 임차인이 계약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대출 등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가급적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