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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신탁등기되어 있는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부동산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1.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 되어있다면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요?

2.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때 임차인이 계약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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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제 계약은 실 소유주와 하지만, 신탁사로부터 동의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실제 계약은 건물주와 하게 됩니다. 사실상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는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문제이고, 건물임차인은 건물주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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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으로 "신탁원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디로 입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 되어있다면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요?

    ==>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때 임차인이 계약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대출 등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가급적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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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건물주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있는경우 건물소유자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신탁의 경우 위탁자와의 계약에 있어 신탁자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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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으로는 현 소유권자인 신탁자가 하는 게 맞고, 신탁원부에 소유권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가 계약 할 수 있다 써있으면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아 수탁자가 계약합니다.

    2번으로는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 임차인 모두 와서 한 번에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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