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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리쪽이 조금 복잡합니다.
소유주가 신탁계약을 해서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신탁계약은 무슨 의미인가요 ?
그리고 그럼 계약은 누구랑 해야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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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 계약 내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계약 내용 내지는 신탁 원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임대 권한이 있는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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