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중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바를 하는데
정직원으로 4대보험 내고 알바3.3프로 세금떼고 투잡중입니다
연말에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선 일절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회사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에서 부담한 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