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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

끝없이존중받는설렁탕

투잡중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바를 하는데

정직원으로 4대보험 내고 알바3.3프로 세금떼고 투잡중입니다

연말에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선 일절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회사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에서 부담한 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