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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줄나비260
깔끔한줄나비26023.06.23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으며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c에서 근무 할 예정인데 여기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7월 중순까지 일해서 1개월 이상 근무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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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6.12.~7.11. 이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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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 -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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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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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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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C직장에서

    계약연장을 통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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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 b, 그리고 마지막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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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중순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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