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환원에 대한 거짓말과 정규직 계약직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취업일은 2020년 1월이고
원청의 경영난으로 임금삭감 동의서에 암묵적인 동의를 했고 2021년 1월에 퇴사했다가 2021년 8월에 재입사를하여 2023 9월 현재 재직중입니다
문제는 임금삭감동의서를 본 적이 없으며 제가 싸인하지 않았지만 암묵적동의로 근무중입니다.
면접시 "삭감된 급여가 30만원정도 되고 복지환원시 급여가 30만원 오를것이다 "라고 구두로 말했던 면접담당 이사의 말을 믿고 지금껏 일해왔습니다.
(2020년에도 2021년 재입사 시에도 들었으며
2023년에 입사한 신입들도 이 말을 믿고 입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6월12일 노사간 합의로 복지가 되돌아왔고
협력사원인 저희들도 급여가 오를것을 예상하고 기대에 부푼 맘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급여는 102,000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면접봤던 이사가 직접 하는말이
"2019년까지는 근무시간이 높아서 급여가 높았던것이고
2020년 1월부터는 근무 편성조를 1개 추가하여 근무시간이 짧아졌으니 당연히 차이가 나는게 맞다.
직원 90명의 임금삭감은 평균적으로 102,000원이 맞고
까였던 임금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합니다..
후에 따로 하는말이 "면접볼때 이력서 뒷장에 내가 했던 말들의 키워드를 다 적어놨으니 네말이 맞다면 내월급에서 30만원 떼어주겠다. 너는 근속년수도 있고 신입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네 맘이 불편한걸 알겠으니 자격수당 5만원을 따로 더 주겠다"며 퉁쳤고
시간이 흘러도 묵묵부답입니다.
최근입사한 모든사람들도 다른회사들과 저울질을하며 30만원의 기댓값을 가지고 입사했을텐데
면접담당이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호객행위처럼 근로자를 기망행위를 하였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계약직으로 분류되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싶네요.
+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해고는 없는것 같고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100% 명시되어있는데
2021년 재입사했을때는 10만원씩 공제하더니 돌려주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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