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날씬한거위281
날씬한거위28121.10.14

전세 대출 연장 금액 증액시 부동산 없이 진행 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을 받고 2년 전세를 진행했고 2년 재 연장과 동시에 5% 보증금에 대해 증액을 하고자 사전 합의 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없이 저랑 집주인만 계약을 진행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계약에서 일부 보증금의 증액만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에 위 변동 부분을 기재하고 추가 날인 등을 하는 것, 기간을 변경 하여 날인 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개인의 중개행위가 있어야만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시 중개인 입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참여없이 당사자들이 직거래로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존 계약에서 갱신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소정의 대서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대서료를 아끼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면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개인이 없는 만큼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