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계약에서 일부 보증금의 증액만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에 위 변동 부분을 기재하고 추가 날인 등을 하는 것, 기간을 변경 하여 날인 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개인의 중개행위가 있어야만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시 중개인 입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참여없이 당사자들이 직거래로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존 계약에서 갱신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소정의 대서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대서료를 아끼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