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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텐렉18
고상한텐렉18

프리랜서인데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음악쪽 학교 강사로 프리랜서라서 따로 연말정산은 안하고 오월에 세금땐걸 돌려받는데

이번에 개인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오월에 돌려받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거라서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세금신고를 오월에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기장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주로 종업원 등에 대한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도서구입 및 인쇄비,

      사업 관련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ㄱ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장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프리랜서 3.3%기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