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한 경우 해당 양도
소득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는 물납 가능)으로서 해당 양도
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보증서를
발급받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