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채무로인한 엄마의 빚변제의무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현재 아빠의 사업빚으로 카드사채무(현금서비스, 카드리볼빙),캐피탈 등 2금융권 채무, 소상공인대출 등을알고 가족들이 제2금융권 전액상환과 카드사대출을 1억2천만원정도 갚아줬는데 아빠가 반성하지않고 다른 대출과 카드채무를 늘려 고민입니다.
갚아준이후엔 부모님을 이혼시켜 공동소유이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엄마한테 지분을 다 넘기고 엄마가 주택담보대출 1,2순위를 채무인수,변제하기로 했습니다
1순위는 주택입주할때 생긴빚이고 2순위는 아빠사업으로 생긴빚이에요. 채무자변경은 대출이자금리가 두배라 아빠인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결혼생활을 한지 오래되어 아빠의 채무가 엄마소유 집으로 가압류,강제경매 가능성이 있다해서 아빠빚을 갚아주려합니다.
대출금액은 날이갈수록 계속늘어나는데 엄마의 채무는 아빠의 이혼접수일, 부동산등기신청일 같이 언제의 기준으로 산정해서 갚아야하나요? 엄마라도 살리고싶습니다.
현재 남아있는빚은 소상공인대출, 은행마이너스통장, 각종카드사 현금서비스,카드대출, 연금보험 약관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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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원칙적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채무로 근저당이 부동산에 걸려 있어서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경매가 있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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