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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아름다운코끼리
갈수록아름다운코끼리

자동차 사고 보상 담보에 대해 여쭤봅니다

상대 과실100프로로 상대보험사측에서 대인 대차 모두 보상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개인적으로 있는 보험보상에 관해 여쭤보려 하는데요

제 보험 보장 내용중 자동차 사고부상위로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럼 차량 손해위로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병원에서 치료받은부분만 제출한 상황인데

차량 수리에 대한것도 받을수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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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담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하는 담보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운전자 보험 측에 보험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금은 차량 수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기에 위로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해 급수별로 가입 금액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 보장 내용중 자동차 사고부상위로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럼 차량 손해위로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병원에서 치료받은부분만 제출한 상황인데 차량 수리에 대한것도 받을수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 일단, 담보가 사고부상위로금으로 이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차량 손해에 대한 위로금은 아닙니다.

  •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인처리 후 지급결의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자부상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