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몇일 안있음
계약 기간이 만료 되는데 계약 연장으로
인해 더근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연장시 그럼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동일한 조건 하에 연장 또는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시는 거면 굳이 안써도 무방하나,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작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 양식 그대로 날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