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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약직으로 일할시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는건가요?

계약직으로 일할때 3개월씩 연장된다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6일정도 더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안써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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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말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경우 등)이 없다면 정해진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 그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3개월 연장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면, 3개월 더 연장(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일 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근로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확실한 기간 등을 알기 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자고 요청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