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할때 3개월씩 연장된다고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6일정도 더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다시 안써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말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경우 등)이 없다면 정해진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 그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3개월 연장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면, 3개월 더 연장(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일 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근로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확실한 기간 등을 알기 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자고 요청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