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였더니 집주인이 벽에 못 자국 같은 것을 다 없애고 가라고 하던데 원래 이사 갈 때 못 자국도 없애 주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았고 해당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복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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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원하실때는 메꿔주고 가셔야 합니다
사실 살다보면 못자국이 없을수 없는데 예민하신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리콘으로 못자국을 메꿔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계약할때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내용이니 다음계약부터는 못질,벽걸이TV등 협의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벽에 못 자극 매워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