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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고 3년 이상 살았는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한다고 벽에 못자국을 좀 많이 내놨는데 집주인이 못자국을 메꾸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자국을 매꿔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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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0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못자국을 없애려면 도배를 다시 해야되다는 소리인데 좀 난처하시겠네요

    가끔 임대인들이 그렇게 원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찌됐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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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의 보수를 진행할 방법등을 알아보신 후 복구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비용을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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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야속한 세상 인심이지만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하게 될때는 윈상회복의 조항이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ㆍ집 없는 설움ㆍ이란 속어는

    사소한 것이라도 내집이 아니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한가지도 없다는슬픈 감정을 의미한다는 뜻 이겠지요

    임대인과 잘 타협하여 윈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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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정도 못질로 훼손되었는지 사진 등 판단자료가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 훼손이라면 복구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벽에 전혀 못 구멍이 없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여러 개 박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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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임차인분이 사용하다가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거나 해서 매꾸지 않고 나갔다면 손상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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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원상복구 내용이 있을 겁니다.

    목자국을 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매우는 방법은 있을텐데,

    그위에 도배까지 하는부분에서 좀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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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못 자국 한 두개는 넘어 갈 수 있지만 다수의 못 박은 자국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면 저렴하고 손 쉽게 못 자국 매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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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못을 박는것이 어떻게 보면 집을 훼손한것이기는 하니 매꿔달라고 하면 매꿔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하면 상태에 따라 집주인이 만족못하고 계속 그걸로 테클 걸 수 있으니 퇴거 하실때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보전하는 식으로 하시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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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 거주를 한 후 퇴거를 하게 될 때 못자국이 있다면 이를 복구한 후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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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못자국매꾸는 용품들이 인터넷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매꾸시고 도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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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며 계약서 특약에 기재가 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다 볼 수 있겠으며,

    임대인의 동의없이 에어컨 설치를 위한 벽에 타공을 뚫거나 과도하게 벽에 못을 박은 경우 임차인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훼손등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원상회복에 의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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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에 못자국이 많이 있다고 임차인이 인정할 정도면 임대인은 더 많게 느낄 겁니다.

    퇴거시 못 제거하고 못자국을 메꿔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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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지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나게 마감이 어렵습니다. 부분도배를 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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