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임차인분이 사용하다가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을 내거나 해서 매꾸지 않고 나갔다면 손상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