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살고 있는데 벽걸이 tv와 에어컨을 달때 벽에 구멍을 뚫어 못자국이 크게 났는데 이사를 갈 때 전부 다 메꿔 주고 가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못자국이 크게 났다면 메꿔놓으시라 할거 같습니다
도배를 다시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보기 싫을거 같네요
어느집이건 못자국은 나는데 임대인이 얘기하면 해준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 못자국은 없애고 가는게 맞습니다. 적어도 도배정도는 다시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에게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별다른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복구를 요구한다면 이에 따라 원상 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못자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대신 매꾸게 하거나 매꾸고 나서 티 안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로 벽에 구멍을 냈다면 구멍을 매꿔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못 자국 한 두 군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못 자국을 보고 임차인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못 자국을 없애는 방법 찾아보고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원상 회복 요구가 있을 경우 원상 회복을 해 주시거나, 보증금에서 상당한 비용을 제하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런 요구가 없다면 굳이 나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걸이티비와 에어컨에 대한구멍은 주거 사용상 필요한부분으로 원칙적으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