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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풍뎅이85
공정한풍뎅이8524.02.27

질병코드 R69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만5세) 분홍색과 초록색 종종 헷갈려해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실비 청구 했습니다.


비급여 내역이 없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첨부 하지 않고 영수증만 첨부하고 병명에 안과 검진으로 청구하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미상 및 상세불명의 병인(R69)


이렇게 보상해 주었는데 R69코드가 추후 보험 가입할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다른보험 가입시 거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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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병명이 아니고 중대사고 중대 질병이라도,

    알릴의무고지내용은 5년이 최대 기간 입니다.

    위 병명으로 계속해서 나중에 클때까지 주기적으로

    병원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일반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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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질환 이고 입원력, 수술이력도 없습니다.

    3개월만 지나게 되면 아무문제 없이 가입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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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구 관련 질병 등에 부담보(추가 가입 시 해당 질병 보험금 지급하지 않음)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내장,백내장 수술비 등과 같은 담보


    또한 상해관련 담보도 연계하여 부담보가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 등


    아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은 가입 당시 현재 진단을 받기 전으로 유추됩니다. 따라서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생길 경우는 그 때 해당 병명을 제대로 '고지'한 후 부담보내역을 확인하여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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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5년이 지나면 어짜피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이 되어서 다른 보험 가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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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미제출 하여 실손비급처리 하신것 같습니다. 해당진단은 의학적으로 확정진단이 아님으로 추후 보험 가입에 제한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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