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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말68
풋풋한말6822.05.30

고속도로 주행중 고라니 충돌로 차량파손 보상은?

새벽에 고속도로 주행중 고라니와 충돌하여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

고속도로 운행중 고라니가 중앙분리대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돌진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

자차보험은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차량은 테슬라 전기차로 수리비가 대체로 높은편이어서 걱정스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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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주체가 되지 못해서 결국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야생 동물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므로 야생 동물 출몰 주의 표지판,

    울타리등의 시설로 도로로 야생 동물의 침범을 방지하거나 로드킬 당한 사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의 관리 책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안타깝지만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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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벽에 고속도로 주행중 고라니와 충돌하여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

    : 실제로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승소보다 패소 사례가 더 많아 실질적으로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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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나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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