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주체가 되지 못해서 결국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야생 동물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므로 야생 동물 출몰 주의 표지판,
울타리등의 시설로 도로로 야생 동물의 침범을 방지하거나 로드킬 당한 사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의 관리 책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안타깝지만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