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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23.04.20

이런사고의 결과는? 어느쪽 책임이 더큰가요?

편도2차선 도로를 오토바이가 속도50km로 직진 신호위반하며 사거리를 통과하고 직진후 50m부근에서 유턴하는25인승버스와 충돌 피하려 제동중 미끄러져 넘어지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이탈하여 마니 다치고 미끄러진 오토바이는 유턴버스와 살짝 부딪히는 정도엿습니다.


버스25인승은 당시 사거리 유턴 자리까지 가지않고 유턴을 위치보다 30m 일찍 유턴자리가 아닌 곳에서 일찍 유턴을 하던중 앞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직접사고는 아니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이미 튕겨져 이탈하엿고 오토바이만 버스에 충돌하는 사고가 낫는데...


※ 신호위반하고 사거리 통과 후 50m정도 진행하던 오토바이 대 유턴자리를 앞두고 사거리 유턴자리가 아닌 50m 일찍 유턴하다 신호위반후 50m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 막고자 멈추며 넘어져 다치는 사고...


오토바이는 미끄러져 버스와 살짝 부딪치기는 했지만 오토바이운전자는 충돌전 오토바이에서 이탈되면서뼈가 2군데가 부러진 16주진단이 낫으며..

25인스 버스는 미끄러져 굴러온 오토바이와 뭐..살짝부딪힘 정도...


잘잘못은 누가 큰지? 몇대몇?

버스는 기스정도 차령 피해지만..

오토바이운전자와 오토바이는 마니 망가지고 다침짐.

특히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밖에 없다네요..


모든면에 대해서 사고법률.책임.병원비.등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에서의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고싶네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신호 위반보다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더 큰 잘못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20~30% : 70~80%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버스측의 보험 회사에서 해당 과실만큼 보상을 받게 되면 버스의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양 차량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벌 대상이나 버스에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은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차량과 유턴중인 버스와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버스가 비록 유턴구간의 50m 후방에서 유턴하였으나, 버스측 신호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음을 가정하에,

    통상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과 정상 신호에 정상 구간에서 유턴한 버스와의 사고라면, 오토바이측의 일방과실입니다.

    다만, 버스가 유턴구간이 아닌 구역에서 유턴한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경찰서 사고처리결과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으로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등을 고려한 경찰서 사고처리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인과관계가없다고 판단된다면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나, 민사적으로는 다퉈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버스측의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비록 오토바이 과실이 많다 하여도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등의 보상은 전혀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고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처음부터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