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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미어캣94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직진구 간으로 5m를 오토바이로 주행 중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도로폭이 7.6m인 이면도로이지만 양쪽에 불법주정차 되어 차량이동 공간이 협소 하였고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 앞바퀴가 폭 4m 지점에 우치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와 차량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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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는 점에서 그리고 도로의 폭이나 위치를 고려할 때 일부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속 여부나 부주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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