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x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이는 군관계자가 군물품을 사회로 반출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중고나라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px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드시 구매자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법률도 없구요). 가격을 얼마에 팔건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국가가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