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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꿀벌176
붉은꿀벌17623.10.30

성형외과에서 성형이 잘못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 지인이 모 성형외과에서

한 쪽눈 안검하수 관련 상담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서 더 검은눈동자부분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좀 쳐져서 눈뜨는 힘을 크게 해주는

수술에 대해 상담하고 결정했는데

오히려 검은 눈동자가 더 가려졌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눈에 지방도 넣었는데

지방을 넣어서 눈이 더 쳐진 것 같습니다.

지방을 넣는 것은 사전에 상담때 병원측에서 권했고

지인은 지방을 넣는건 생각은 안해봤으나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안좋고

제 3자가 보기에 비포 눈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해달라고 해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재수술하려면 수술법이 비절개에서 절개로 바뀐다고 추가 돈을 요구했고

처음부터 비절개로 했을때 개선이 안된다고 하던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술비용도 싸지도 않더라구요

290만원 이라고 해요. 한쪽눈만 했습니다.

지방 넣고 트임 하고 안검하수요!

트임은 한달만에 다 붙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는 비포 눈이 더 낫고

사진으로 봐도 비포가 나아요.

재수술을 하려다가 병원과 안좋게 얘기가 되니

거기서 할 마음은 없고

비용이라도 조금 환불을 원하는데

이 경우 소비가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시도해볼만하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 싸워서 이기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튼.. 지인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해서

여기에 물어봐요

제가 딱히 아는게 없다보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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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술비의 반환만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은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받은 수술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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