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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즐거워하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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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당근마켓
- 사고일시 :24.12.06
- 사건의 경위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 이였습니다. 이에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는 타인의 게시글을 대신 올려주는 알바를 한거였습니다. 거래할때 이용했던 계좌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저에게 마치 자신의 계좌인것처럼 입금자명을 확인하는등, 더 많은 상품권을 구매하실의향을 물어보며 더욱더 큰 피해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365000원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진행사항 :사기죄로 고소할려니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당사자 지위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로서, 만약 상대방이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알바를 한 것임을 알았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사기죄도 당연히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을 올리거나 소통을 한 당사자가 자신의 계좌나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계좌인 것처럼 혹은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행위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의 방조범 내지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