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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날다낭
오리날다낭22.12.22

기타소득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이외에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의 경우 이는 연말정산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외부 전문가 평가등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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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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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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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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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다음해 5월에 타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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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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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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